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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직접 만들어 본 변리사는 특허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조 수출을 직접 해보면 겪은 노하우를
같이 합니다!
[2022년부터 개발하여 2025년 첫 수출까지의 이야기 / 트윙티 칫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선명해 보입니다.
‘이 기능이라면 분명 시장에서 통할 것 같다’, ‘경쟁제품과 확실히 다르다’는 확신도 생깁니다. 그러나 제품사업은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시제품, 소재, 금형, 생산수량, 패키지, 유통마진, 소비자 반응, 해외 바이어 상담까지 수많은 판단이 이어집니다. 특허 역시 이 흐름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변리사 업무에만 머물지 않고 트윙티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며 생산·판매·수출까지 이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허를 ‘등록증을 받는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타이밍을 지키는 도구’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본 변리사가 특허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 등록될 수 있는가보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특허상담을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등록될 수 있나요?’입니다. 물론 등록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사업을 직접 해보면 질문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특허가 등록된 뒤 실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 제품 기획부터 양산·패키징까지 이어진 트윙티 제품 이미지
제품을 직접 개발한 변리사의 제품사업 경험과 트윙티 탄력 구조
예를 들어 제품의 아주 작은 세부 구조만 보호하는 특허는 비교적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핵심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것만으로 회피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작동원리와 다양한 변형 형태를 충분히 검토한 특허는 작성과 심사 대응이 더 어렵더라도 경쟁제품을 견제하고 투자자나 바이어에게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눔특허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제품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궁극적으로 막고 싶은 모방 형태, 예상 판매채널, 후속 모델, 해외 진출국, 제조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허는 법률문서이지만, 좋은 권리범위는 사업 질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 설계도와 실제 양산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개발을 처음 시작하면 최초 아이디어가 그대로 양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제품을 만들면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다르고, 금형업체와 협의하면 언더컷이나 취출 문제를 발견하며,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부품 수나 소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트윙티 역시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수많은 구조를 검토하며 실제 생산 가능한 형태로 다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특허출원을 너무 늦추면 외부 공개나 제조사 전달로 인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충분히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의 좁은 형태로만 출원하면 최종 제품이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출원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구조가 추가되면 후속 출원이나 우선권 전략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만들어 본 변리사는 설계 변경을 단순한 ‘도면 수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된 구조가 원가를 줄이는지, 소비자 사용성을 높이는지, 경쟁사가 모방하기 쉬운 포인트인지 확인하고 권리화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 특허는 생산·패키지·유통과 연결됩니다
특허명세서에는 기술적 구조가 중심이 되지만, 사업자는 동시에 생산비와 판매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생산공정이 복잡해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면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을 제거했는데 그 부분이 특허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면 실제 판매제품이 등록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소비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차별점이 중요하고, 오프라인 유통사는 진열공간과 회전율, 마진구조를 봅니다. 해외 바이어는 독점권, 현지 상표, 모방 가능성, 공급 안정성을 함께 질문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특허·디자인·상표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특허 하나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제품이 실제 시장에 도달하는 흐름을 함께 봅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출원과 영업비밀 관리를 조합해 현실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 수출을 해보면 국내 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국내 등록특허와 상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 상담을 준비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제품을 공개해도 되는지, 현지 유통사가 상표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외출원비를 어디까지 투자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업 중인 트윙티 칫솔
트윙티 사업을 통해 해외 자료를 만들고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수출을 추진한 경험은 해외출원을 단순히 ‘국가를 추가하는 업무’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경쟁제품 생산국, 제조국, 유통파트너의 위치를 종합해 출원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무조건 출원하기보다 사업 일정과 매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품사업자를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특허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등록 가능성만 질문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가 제품 공개 일정과 금형 일정을 묻는지, 경쟁사가 어떤 방식으로 회피할지 검토하는지, 특허·디자인·상표의 역할을 구분하는지, 해외 진출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제안하는지, 필요하지 않은 출원은 솔직하게 말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사업은 매 단계마다 비용과 선택이 발생합니다. 특허전략도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와 공개를 예방하는 의사결정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는 현재 제품 사진, 최초 아이디어 메모, 주요 설계도, 시제품 변경 이력, 경쟁제품 링크, 출시 예정일을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 스케치와 실패한 시제품이 핵심 발명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가 이 자료를 함께 보면 현재 제품에만 갇히지 않고, 경쟁사가 선택할 수 있는 변형과 후속제품까지 고려해 권리범위를 설계하기 쉬워집니다. 제품사업자는 ‘무엇을 만들었는가’뿐 아니라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눔특허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제조부터 판매, 수출까지 직접 경험한 변리사의 시각으로 제품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리사 경험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내 변리사처럼 제품기획부터 권리화, 후속출원, 해외전략까지 연결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90% 이상의 특허 등록률을 유지하며, 한양대학교·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동국대학교 등 유수 대학 교수진의 특허업무를 담당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출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심사과정과 사업 활용까지 책임 있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아이디어를 사업의 경쟁력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눔특허사무소 대표번호 1588-8749로 상담해 보세요. 제조와 수출을 직접 겪어본 변리사의 심층 특허전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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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0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기까지, 특허출원은 언제 해야 할까?
제조 수출을 직접 해보면 겪은 노하우를
같이 합니다!
[2022년부터 개발하여 2025년 첫 수출까지의 이야기 / 트윙티 칫솔]
칫솔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부분이 특허로 연결되었었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먼저 제품을 완성한 뒤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아직 시제품이 없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금형까지 만든 뒤 신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완성과 특허출원의 적절한 시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개발 과정에서 외부 디자이너, 기구설계자, 시제품업체, 금형업체, 제조사, 투자자, 바이어에게 반복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면 특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서두르거나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 단계별로 무엇을 언제 출원할지 설계하는 것입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이 가능한 조건
외부업체에 보여주기 전 해야 할 일
시제품 변경과 후속출원
제품 공개 일정에 맞춘 특허 로드맵
💡 아이디어 단계와 단순한 착상은 다릅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가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편리한 생활용품을 만들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어떤 구조가 움직이고 어떤 부품이 결합되어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제품이 완성되지 않아도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완성도 높은 도면보다 발명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그래야 넓은 권리 보호 설계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합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 유사제품을 수정한 표시, 작동 순서를 적은 메모, 예상 사용장면만으로도 변리사가 핵심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트윙티 개발과정에서도 최초 생각이 바로 최종 제품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를 도식화하고 특허도면으로 정리하며 보호 가능한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없어서 상담하기 이르다’고 판단하기보다, 핵심 구조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면 먼저 특허전문가와 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디자이너와 제조사에 보여주기 전이 중요합니다
제품개발자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품디자인회사에 외관을 의뢰하고, 기구설계업체에 내부 구조를 맡기며, 3D 프린팅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금형업체와 양산을 협의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이 여러 외부인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반드시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허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위반을 입증하고 손해를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개선한 구조의 권리 귀속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모델. 그러나 실제 양산에서는 많이 변경 되었었습니다..ㅠㅠ]
특히 견적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에 동일한 도면을 보내거나, 크라우드펀딩 사전홍보와 SNS 티저를 게시하거나, 전시회 참가 신청서에 상세한 제품설명을 넣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시제품이 바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시제품은 대개 완벽하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두껍거나, 조립이 어렵거나,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원가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용방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출원에는 하나의 완성 형태만 넣기보다 핵심 원리와 가능한 변형을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 중 새로운 구조가 추가되면 기존 출원만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사항은 단순히 심사과정에서 덧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분할출원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 버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버전별 도면, 회의일자, 제안자, 변경 이유, 시험결과를 남기면 발명자 판단과 후속 출원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개발 일지는 특허전략의 기초자료이면서 향후 공동개발 분쟁을 줄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공개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세요
특허출원 일정을 정할 때는 ‘언제 준비가 끝날까?’보다 ‘언제 처음 외부에 공개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시회, 펀딩 오픈, 온라인 상세페이지, 투자설명회, 유통사 품평회, 바이어 미팅, 보도자료 배포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검토와 명세서 작성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발명의 본질을 정리해 더 나은 권리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전날 긴급출원을 요청하면 최소한의 보호는 시도할 수 있어도 다양한 실시형태와 경쟁사 회피방안까지 깊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최초 출원일부터 이어지는 해외출원 검토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이 국내에서 잘 팔리는지 확인한 뒤 생각하려다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국가별 우선순위와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별 권리화 로드맵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핵심 원리와 필수 구성요소를 정리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변형 구조와 경쟁제품 대비 차이를 추가합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실제로 효과를 만드는 구조와 제조 가능한 형태를 확인합니다. 금형 단계에서는 양산 중 변경되는 부분과 디자인권을 점검합니다. 판매 준비 단계에서는 제품명과 브랜드 상표, 패키지 디자인, 상세페이지 표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은 한 번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제품개발 일정과 함께 움직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출원일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먼저 보호하고 무엇을 후속으로 남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특허출원 시기를 상담할 때는 제품이 언제 완성되는지만 말하기보다 도면을 외부에 보낸 날짜, 시제품 촬영일, 전시회·펀딩·온라인 상세페이지 공개일, 제조사 미팅 일정까지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공개와 개발 일정이 한눈에 보이는 간단한 표를 만들면 긴급출원이 필요한지, 추가 실험을 기다려도 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공동개발자와 외주업체가 있다면 계약서와 이메일 기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타이밍은 달력상의 하루가 아니라 기술정보가 외부로 이동하는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제품 공개 전에 나눔특허사무소와 점검하세요
나눔특허사무소는 제조·판매·수출을 직접 경험한 변리사가 제품의 현재 단계와 공개 일정을 확인한 뒤 현실적인 출원 순서를 제안합니다. 기업 경력과 변리사 경력을 함께 가진 전문가가 단순 등록 가능성을 넘어 금형, 양산, 유통, 해외진출까지 고려한 심층 전략을 제공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특허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며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책임 있게 검토합니다. 제품을 외부에 보여주기 전, 1588-8749로 연락해 출원 타이밍부터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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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0
제품 하나를 특허 하나로만 보호하면 부족한 이유
제조 수출을 직접 해보면 겪은 노하우를
같이 합니다!
2022년부터 트윙티 칫솔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
[2022년부터 개발하여 2025년 첫 수출까지의 이야기 / 트윙티 칫솔]
칫솔대가 꼬였다가 튕기는 탄력으로 찐득한 치균을 제거한다는 Twist & Go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트윙티 히스토리]
제품을 개발한 뒤 ‘특허 하나만 받으면 모두 보호되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에는 기술적 구조, 외관, 브랜드, 패키지, 제조 노하우, 판매 콘텐츠 등 서로 다른 자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특허권으로 모두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품사업을 직접 진행해 보면 경쟁사가 모방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핵심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외관과 색상만 따라 하기도 하며, 유사한 이름으로 검색 유입을 빼앗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다층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특허·디자인·상표의 역할
제품의 핵심과 소비자가 보는 차이
후속제품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
예산에 맞는 권리 우선순위
⚙️ 기술적 원리는 특허로 보호합니다
특허는 제품이 작동하는 원리, 부품의 결합관계, 구조적 차이, 제어방법, 제조방법 등을 보호하는 데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판매제품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효과를 만드는 필수 구성과 선택 구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가 휘어지는 제품이라면 단순히 ‘휘어지는 손잡이’라고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변형되는지,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복원력이 어떤 기능을 만드는지,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사가 단면이나 소재를 조금 바꿔도 핵심 원리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칫솔대가 꼬였다가 튕기는 탄력으로 찐득한 치균을 제거한다는 Twist & Go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스케치
이 설계는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Twist 하지를 못해서...
트윙티 제품을 개발하며 여러 구조와 변형을 검토했던 경험은 하나의 최종 형상보다 기술적 개념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의 가치는 제품사진과 똑같은 도면이 아니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범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 보이는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합니다
소비재는 기능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손잡이의 곡선, 헤드와 몸체의 비율, 표면 패턴, 색상 배치, 패키지의 인상이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쟁사가 내부 원리를 다르게 만들더라도 외관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하면 소비자는 같은 계열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권은 제품의 전체 형상뿐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 영역을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는 변경하기 쉽지만 핵심적인 결합부, 버튼부, 손잡이 라인처럼 소비자가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모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디자인이 확정된 직후에는 렌더링과 도면을 이용해 출원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페이지나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한 뒤 검토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디자인회사와 특허사무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제품명과 브랜드는 상표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해도 제품명은 별도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알려질수록 소비자는 기술명보다 브랜드를 기억합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해외 유통사가 현지에서 상표를 먼저 확보하면 판매 확대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는 제품 출시 직전에 급하게 정하기보다 후보 이름을 만들 때부터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다면 패키지, 도메인, 쇼핑몰, 광고 소재를 모두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를 계획한다면 영문명과 현지 표기, 지정상품, 출원국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제품 한 개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제품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후속 라인업과 유사 상품군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인 브랜드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해보니 브랜드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디즈니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는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 공개하지 않는 노하우도 자산입니다
모든 기술을 특허로 공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공정조건, 소재 배합, 검사기준, 거래처 관리, 원가구조처럼 외부 제품만 보고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로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비밀표시, NDA, 직원·협력업체 교육, 자료 반출 관리 등 실제 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조를 외주화한다면 금형도면, 원재료 사양, 품질기준서 중 어디까지 제공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서로 경쟁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외부에서 쉽게 분석 가능한 핵심 구조는 특허로, 내부 공정 노하우는 비밀로 관리하는 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트윙티도 노하우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허로 보호하기는 어렵지만 따라 하긴 힘든 부분들이 있죠...
🧩 제품군 전체를 보는 포트폴리오 전략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으면 보급형, 프리미엄형, 소형, 대형, 다른 소재, 다른 사용대상 등 후속모델이 나옵니다. 첫 출원이 너무 좁으면 후속제품을 보호하지 못하고, 후속출원을 하지 않으면 개선기술이 권리 공백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품과 1~2년 후 제품 로드맵을 함께 놓고 특허·디자인·상표의 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플랫폼 기술은 넓게, 제품별 세부 개선은 후속 특허로, 외관 변화는 디자인권으로, 제품군의 공통 이름은 상표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방 가능성, 공개 시점, 매출기여도, 해외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좋은 전략은 많은 출원이 아니라 필요한 권리를 적절한 순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포트폴리오 상담 전에는 제품의 핵심 기능,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외관, 사용할 브랜드명, 패키지 문구, 판매 예정국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동일한 특징이라도 특허·디자인·상표 중 어느 권리로 보호하는지가 다르며, 한 권리만으로 모든 모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출원·등록 목록도 함께 준비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권리 공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 모델의 공통 구조와 달라지는 부분을 표시해두면 기본특허와 개량특허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나눔특허사무소의 다층 IP 전략
나눔특허사무소는 제품을 제조하고 시장에 판매하며 해외 수출까지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특허 한 건에 머무르지 않는 사업 중심의 IP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업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중소기업의 사내 변리사처럼 제품군, 출시일정, 예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90% 이상의 특허 등록률과 유수 대학 교수진의 특허업무 수행 경험은 깊이 있는 기술 이해와 체계적인 심사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님들이 나눔특허사무소에 중요한 연구성과를 맡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제품 하나를 어떻게 여러 권리로 보호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1588-8749로 상담해 보세요. 특허·디자인·상표·해외출원을 사업 흐름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물론 꼭 저희 사무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제품을 기획하고 사업화 한다면 꼭 두루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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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0
좋은 제품디자인에서 특허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제조 수출하는 변리사의 이야기 4번째
좋은 제품디자인에서 특허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제조 수출을 직접 해보면 겪은 노하우를
같이 합니다!
[2022년부터 개발하여 2025년 첫 수출까지의 이야기 / 트윙티 칫솔]
칫솔대가 트윙스팅 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특허가 되었었어요.
제품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디를 잡는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는지,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관과 세척은 편리한지까지 검토하면서 기존에 없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순간에 도출되는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회사와 고객 모두 외관 완성에 집중하다 보면 기술적 아이디어를 발견하고도 권리화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렌더링을 홈페이지와 포트폴리오에 먼저 공개하거나, 시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뒤 특허상담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시장에서 오래 활용하려면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과 외관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디자인이 기능으로 바뀌는 순간
고객과 디자이너의 발명자 판단
포트폴리오 공개 전 출원
디자인회사와 특허사무소의 협력 구조
✨ ‘예쁜 곡선’이 기능적 구조가 되는 경우
손잡이의 곡선이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이라면 디자인권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곡선 때문에 힘이 분산되거나, 특정 부위가 탄성 변형되거나, 손목 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술적 효과를 가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외관 요소가 디자인과 특허의 검토 대상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제품디자인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조립선을 감추기 위해 만든 결합구조가 조립시간을 줄이거나, 세련된 형태를 위해 변경한 내부 리브가 강도를 높이거나, 보관성을 높이기 위한 접이구조가 새로운 잠금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꼬임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디자인 모습(트윙티 칫솔 초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발명하려고 했는가’가 아닙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과 효과가 실제로 도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간 시안과 회의기록을 보며 외관 변화가 기능 변화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 디자이너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디자인회사가 이를 구체화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고객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나 기구설계자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수단을 창작했다면 공동발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거나 통상적인 디자인 선택을 한 것만으로는 발명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명자 판단은 직함이나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출원 협조, 발명자 확인,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 제3자 자료 사용 책임을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출원 직전에 이름을 정하는 것보다 개발 과정에서 기여 내용을 기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포트폴리오 공개가 특허전략에 미치는 영향
산업디자인회사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홈페이지, SNS, 디자인 어워드, 전시회에 공개해 역량을 알립니다. 고객 역시 투자유치와 사전마케팅을 위해 렌더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는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품의 구조와 작동방식이 렌더링이나 영상에서 충분히 드러난다면 특허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실제 제품이 아니라 렌더링이라 괜찮다’거나 ‘판매 전이니 공개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 최소한 외부 공개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 특허·디자인 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우선 핵심 내용을 출원하고 세부 사항을 후속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트윙티 양산 모델 모습]
🤝 디자인회사와 특허사무소가 협력하면 좋은 이유
디자인회사는 고객 제품의 사용성과 형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특허사무소는 그 차이를 법적 권리범위로 번역합니다. 두 전문가가 따로 움직이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기 쉽지만, 개발 초기에 협력하면 디자인과 특허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선행기술을 검토하면서 이미 알려진 구조를 확인하면 디자인팀은 차별화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팀이 제안한 여러 변형안을 명세서에 반영하면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권 출원을 위한 도면과 특허도면을 효율적으로 준비해 일정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협력 구조는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IP 체크리스트나 상담 링크를 안내하고,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직접 특허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품디자인 단계의 IP 체크리스트
첫째, 기존 제품과 다른 부분을 외관과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해 봅니다. 둘째, 그 차이가 디자이너·고객·설계자 중 누구의 제안에서 나왔는지 기록합니다. 셋째, 렌더링·시제품·전시회 공개일을 확인합니다. 넷째,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무엇을 보호할지 검토합니다. 다섯째, 구조특허와 디자인권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도면과 설명을 조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디자인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에 점검하면 권리화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디자인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지만, 모방을 막고 사업자산으로 활용하려면 확실한 권리와 만나야 합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고객이 제공한 아이디어, 디자이너가 새롭게 제안한 구조, 기구설계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과 버전별 렌더링, CAD 파일의 작성일을 남기면 누가 어떤 창작과 기술적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나 SNS에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체크 절차를 마련해 보세요. 좋은 디자인을 권리로 연결하려면 완성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변형된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산업디자인과 특허를 연결하는 나눔특허사무소
나눔특허사무소는 제품을 직접 개발해 제조·판매·수출까지 이어온 변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 결과물을 사업 가능한 권리로 연결합니다. 변리사 경력과 기업 경력을 함께 가진 전문가가 제품디자인의 기술적 포인트를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출원전략을 제안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90% 이상의 특허 등록률,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 전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도 책임 있게 검토합니다. 산업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특허 아이디어가 발견되었다면 1588-8749로 연락해 주세요. 제조부터 수출까지 해본 변리사의 깊은 전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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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0
제조업체에 도면을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허 문제
제조 수출을 직접 해보면 겪은 노하우를
같이 합니다!
5번째 시리즈. 제조업체에 도면을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허 문제
[수출까지 진행한 아이템. 트윙티 틈새 칫솔이라고 합니다]
칫솔대가 꼬이고 휘어지는 부분이 아이디어입니다;;))
제품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가장 설레면서도 위험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제조업체에 도면을 보내고 견적을 받는 순간입니다. 생산 가능성, 금형비, 최소주문수량을 확인하려면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 없이 자료를 전달하면 권리관계와 비밀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OEM·ODM 업체에 동시에 견적을 요청하거나 해외 제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조차 관리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해 본 경험에서 보면 제조사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제품 구조를 가장 자세히 알게 되는 파트너입니다. 계약과 특허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NDA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발명자와 특허권 귀속
금형 소유권과 특허권의 차이
해외 제조사에 자료를 보낼 때의 체크포인트
🔐 비밀유지계약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NDA를 체결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상대방이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에 비밀표시가 없거나 이미 여러 업체에 전달됐다면 관리상 어려움도 생깁니다.
계약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목적, 접근 가능한 인원, 복제·재전달 금지,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도면 파일에는 워터마크나 버전번호를 넣고, 전달일과 수신자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핵심 발명을 먼저 출원하고 NDA를 체결한 뒤 제조에 필요한 범위만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됐다고 모든 제조 노하우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 사양이나 공정조건처럼 영업비밀로 남길 정보도 구분해야 합니다.
👥 제조사가 개선한 구조는 누구의 발명일까요?
양산 검토 과정에서 제조사는 금형 취출, 조립성, 내구성, 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 변경이 통상적인 설계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만드는 창작이라면 제조사 담당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창작자는 발명자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계약과 권리승계를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고객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약에는 개선발명의 통지, 권리 귀속, 출원 협조, 비용 부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만 출원하면 나중에 제조사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출원 과정에서 발명자 진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회의에서 누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금형을 소유한다고 제품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형비를 전액 지불했으니 제품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형의 소유권, 금형도면의 저작권, 제품디자인권, 기술특허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금형 계약서에는 금형의 소유자, 보관장소, 사용범위, 제3자 생산 금지, 반환 조건, 수리와 폐기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고객의 금형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기존에 보유한 표준 금형이나 공용 구조를 사용한다면 고객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제품의 어떤 부분이 고객의 독창적 아이디어이고 어떤 부분이 제조사의 범용기술인지 구분해야 강한 권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제조사를 이용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는 원가와 생산능력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자료 유출과 현지 권리 선점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출원만으로 해외 제조국에서의 생산을 직접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국과 주요 판매국의 권리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로고도 현지 상표검색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나 에이전트가 현지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유통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브랜드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하청생산, 초과생산, 불량품 유통, 금형 복제, 제3자 납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낼 때는 전체 도면을 한 번에 전달하기보다 단계별로 분리하고, 핵심 부품은 별도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와 공급망 설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조 의뢰 전 7가지 확인사항
① 핵심 구조를 먼저 특허출원했는가, ② NDA와 제조계약을 구분해 체결했는가, ③ 발명자와 개선발명 귀속을 정했는가, ④ 금형의 소유·보관·반환 조건이 명확한가, ⑤ 제조사가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⑥ 해외 제조국과 판매국의 특허·상표를 검토했는가, ⑦ 전달한 파일과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견적 요청 전에 점검하면 이후의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이미 금형비를 지불하고 생산을 시작한 뒤 계약을 수정하려면 제조사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적 부담이 생깁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조사 상담 전에는 전달할 자료를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아직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핵심 노하우’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마다 버전과 전달일을 표시하고, 견적 단계인지 금형 제작 단계인지에 따라 제공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제조계약서에는 금형 소유권, 불량 책임, 재위탁, 초과생산, 도면 반환·폐기, 개량기술의 권리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여부와 계약상 비밀유지는 서로 대체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보호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윙티 박람회 모습]
📞 제조현장을 이해하는 특허전략
나눔특허사무소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수출까지 추진해 본 경험을 토대로 도면 전달, 외주개발, 금형, OEM·ODM 계약과 특허출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기업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서류 밖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업 리스크까지 짚어드립니다.
내부 집계 기준 특허 등록률 90% 이상,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깊이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제조업체에 중요한 도면을 보내기 전 1588-8749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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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10
시제품이 계속 바뀌는데 특허는 어떻게 출원해야 할까?
6번째 시리즈. 시제품이 계속 바뀌는데 특허는 어떻게 출원해야 할까?
[칫솔대가 유연하게 휘어져서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탄력 부분이 특허 주제 였습니다. 트윙티 칫솔. 이 작은거 개발하는데만도 3년...
정말 사업하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제품개발을 해본 분이라면 첫 번째 시제품과 최종 양산품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압니다. 손잡이 두께가 달라지고, 부품이 통합되며, 소재가 바뀌고, 생산공정을 줄이기 위해 결합방식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특허는 한 번 출원하면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고민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까?’, ‘일단 출원하고 나중에 수정할까?’ 어느 한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외부에 공개될 위험과 개발변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초기 출원과 후속 출원을 설계해야 합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핵심 원리와 제품 형상의 구분
초기출원에 담아야 할 내용
추가출원·우선권·분할출원
개발 버전 기록과 예산관리
🧠 바뀌지 않는 핵심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제품이 바뀌더라도 해결하려는 문제와 핵심 작동원리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의 모양과 소재가 달라져도 특정 구간이 변형되며 힘을 저장하고 다시 복원되는 원리는 같을 수 있습니다. 초기 특허는 이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시제품에만 존재하는 장식적 형상이나 임시 조립구조를 필수 구성요소로 넣으면 최종 제품이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자가 설명하는 제품을 그대로 문서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효과를 만드는지 분석해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트윙티 개발과정에서도 여러 형태의 구조를 검토하고 도면화하면서 핵심 탄성 원리와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시제품의 현재 모습에 끌려가지 않는 특허전략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트윙티 칫솔의 초기 특허 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는 말을 느껴봤던 케이스 였습니다]
📝 초기 명세서는 미래의 변형을 담아야 합니다
초기출원에는 현재 구조만 넣기보다 예상 가능한 대체 소재, 결합방법, 단면형상, 배치관계, 사용방식과 효과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청구항을 조정할 때 명세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를 무작정 나열한다고 강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변형이 발명의 원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도면과 실시예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검토해 이미 알려진 부분과 진짜 차별점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발명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설명하지 않은 요소가 오히려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힘의 방향, 조립 순서, 사용자가 잡는 위치, 제조 시 발생하는 변형 등을 인터뷰로 끌어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면 후속 출원을 검토합니다
기존 출원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구조나 효과가 추가되면 이를 기존 명세서에 단순히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추가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출원에 기재된 내용과 신규 내용을 결합해 국내우선권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할출원으로 권리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쉽진 않더군요...)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최초 출원일, 공개일, 명세서 기재내용, 심사진행 상태, 해외출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제품이 변경될 때마다 변리사에게 ‘도면만 바뀌었다’고 전달하기보다 변경 이유와 기술적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후속 출원은 실패한 초기출원을 보완하는 비용이 아니라 제품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자산을 확보하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세부 변경까지 모두 출원하기보다 경쟁사 모방 가능성과 매출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트윙티 칫솔을 진행하면서도 시제품 설계가 대략 30번은 넘겼던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술 출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 개발 기록은 특허의 품질을 높입니다
제품 버전별로 파일명을 다르게 저장하고, 변경일자와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특허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V1에서 손잡이 파손 발생’, ‘V2에서 결합부 두께 증가’, ‘V3에서 소재 변경으로 복원력 향상’처럼 시험결과를 남기면 발명의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개발자가 있다면 회의록에 제안자를 기록하고, 외주업체의 개선안을 승인할 때 권리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테스트와 제조사 피드백도 새로운 발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업무메모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명세서는 출원 시점의 한 장면이지만, 좋은 명세서는 그 이전의 개발과정과 이후의 제품로드맵을 모두 이해한 뒤 작성됩니다.
💰 권리화 예산도 단계적으로 배분하세요
초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모든 변경을 국내외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핵심 플랫폼 기술은 우선 출원하고, 시장반응이 확인된 세부기술은 후속으로, 외관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으로, 브랜드가 결정되면 상표로 이어가는 단계적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출원 역시 최초 출원 이후의 기한을 관리하면서 실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별해야 합니다. 제품개발비, 금형비, 마케팅비와 특허비가 경쟁하지 않도록 연간 IP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원 건수보다 권리마다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쟁사 차단용인지, 투자설명용인지, 해외 바이어 협상용인지, 후속제품 보호용인지 목적이 있어야 관리와 유지 판단도 쉬워집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시제품이 바뀌는 프로젝트라면 버전별 사진과 도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변경의 이유를 한 줄씩 적어두세요. ‘예뻐 보여서 변경’한 것인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변경한 것인지, 사출 불량을 줄이기 위해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발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테스트 결과와 사용자 피드백도 함께 남기면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리사와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을 공유하면 최초 출원에 포함된 범위, 추가 출원이 필요한 범위, 영업비밀로 남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변화하는 제품에 맞춘 심층 특허전략
나눔특허사무소는 제품이 계속 바뀌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변리사가 초기 아이디어, 시제품, 금형, 양산품의 차이를 분석해 단계별 출원전략을 제안합니다. 기업 경력까지 갖춘 변리사가 고객의 개발일정과 예산을 고려해 필요한 권리만 선별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특허 등록률 90% 이상과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변경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시제품이 바뀔 때마다 특허가 불안하다면 1588-874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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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10
특허는 등록됐는데 경쟁제품을 막지 못하는 이유
7번째 시리즈 특허는 등록됐는데 경쟁제품을 막지 못하는 이유
[꽈배기 처럼 꼬였다가 튕기는 반동으로 찐득한 치균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트윙티 칫솔]
특허등록증을 받으면 경쟁사가 유사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특허가 있는데 왜 비슷한 제품이 계속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등록됐다는 사실과 경쟁제품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관계로 판단됩니다. 경쟁제품이 중요한 요소 하나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부터 심사통과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권리범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등록증보다 중요한 청구항
좁은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예상하는 방법
특허·디자인·후속출원의 결합
📜 특허권의 경계는 청구항이 정합니다
명세서에 제품의 장점이 길게 설명되어 있어도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는 권리범위 판단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A·B·C·D 네 가지 구성을 모두 요구한다면 경쟁제품이 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침해 주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발명의 효과를 만드는 최소한의 필수구성을 담고, 구체적인 형태는 종속항으로 단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범위는 등록되기 어렵기 때문에 넓이와 등록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좋은 특허전략은 가장 넓은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을 피하면서 경쟁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뿐 아니라 제조방법, 사용방법, 결합관계, 대체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트윙티 특허를 진행하면서도 권리 범위가 가장 신경쓰였던거 같습니다.
⚠️ 등록을 서두르다 권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트윙티 칫솔의 특허 권리]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빠른 등록을 위해 청구항을 크게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 일정상 조기등록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한정하는 요소가 경쟁사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등록 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실제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지 않고 여러 세부요소를 한꺼번에 추가하면 ‘등록은 됐지만 내 제품만 포함되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무조건 좁게 등록시키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고객의 사업에 활용 가능한 범위를 지키면서 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입니다.
♟️ 경쟁사는 특허문서를 보고 회피합니다
제품이 성공하면 경쟁사는 특허를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자세히 분석합니다. 청구항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다른 소재나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경쟁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꾸면 피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부품을 하나로 합치거나 둘로 나누는 방식, 위치를 바꾸는 방식, 기계적 구조를 탄성 소재로 대체하는 방식, 직접 작동을 간접 작동으로 바꾸는 방식 등을 예상해 명세서에 대체 실시형태를 포함합니다.
제품개발·생산 경험이 있으면 어떤 변경이 실제 금형과 원가 측면에서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변형을 나열하기보다 경쟁사가 채택할 법한 회피구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경쟁제품을 발견한 뒤의 대응 절차
비슷한 제품을 발견했다고 바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구매해 구조를 확인하고, 청구항 요소별로 대응관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특허의 유효성, 출원·등록 국가, 존속기간, 상대방의 선사용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증거보전, 협상, 경고장, 판매중단 요청, 라이선스, 심판·소송 등 대응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불확실한데 과도한 주장을 하면 부정경쟁 또는 영업방해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존 특허로 막기 어렵다면 후속 개선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가지 권리만으로 모든 모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한 권리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집니다
▲ 트윙티 더블 플렉스 기술과 제품 차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허 기술을 적용한 트윙티 제품과 더블 플렉스 구조
핵심 원리를 보호하는 기본특허, 구체적인 개선구조를 보호하는 후속특허, 소비자가 인식하는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브랜드를 지키는 상표권이 함께 있을 때 경쟁사의 회피비용이 높아집니다.
제품을 출시한 뒤 소비자 반응과 제조 개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를 추가 권리화해야 합니다. 경쟁제품을 모니터링하며 권리 공백을 찾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속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결국 특허의 목적은 등록증을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기술장벽을 설명하고, 바이어와 독점유통을 협상하며, 모방제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강한 특허를 준비하려면 경쟁제품 하나만 가져오기보다 유사한 작동원리를 가진 제품, 대체재, 소비자가 같은 목적으로 선택하는 제품까지 폭넓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가 제품을 모방한다면 어떤 부품을 없애거나 위치를 바꿀지 스스로 가정해 보세요. ‘이 구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구조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청구항의 핵심과 선택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출원 단계에서 회피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할수록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등록 이후까지 생각하는 나눔특허사무소
나눔특허사무소는 제조·판매·수출 경험을 가진 변리사가 경쟁사의 실제 회피 가능성과 시장 활용을 고려해 권리범위를 설계합니다. 기업 경력을 바탕으로 등록 자체보다 사업에서 쓰이는 특허를 목표로 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90% 이상의 특허 등록률과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심사 대응에서도 무조건적인 한정보다 고객의 핵심 권리를 지키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기존 특허가 경쟁제품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다면 1588-8749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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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0
국내에서 잘 팔리면 그때 해외특허를 내도 될까?
8번째 시리즈. 국내에서 잘 팔리면 그때 해외특허를 내도 될까?
[칫솔대를 톡 튕기면 칫솔대가 꽈배기 처럼 꼬이는 아이디어로 특허 진행]
해외출원비는 국내출원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먼저 판매해 보고 잘되면 해외특허를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사업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판단이지만, 지식재산권의 기한과 공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보호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제품이 성공한 뒤 단순히 국가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내 최초 출원일, 제품 공개일,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일정, 상표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트윙티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 자료와 수출시장을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의 시간표
PCT가 모든 국가 특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이유
출원국가를 고르는 사업 기준
해외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해외출원은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국내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뒤 같은 발명으로 해외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면 통상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긴 뒤 국내 제품 공개까지 이루어지면 해외 신규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출원 직후부터 12개월 동안 시장성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중간 판단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째에는 시제품과 선행기술을 재검토하고, 6개월째에는 해외시장 후보와 비용을 산정하며, 9개월째에는 바이어 반응과 전시회 계획을 반영해 최종 국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특허와 제도와 기한이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 공개와 해외 박람회 일정이 있다면 특허·디자인·상표의 달력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PCT는 ‘세계특허’가 아닙니다
[특허 해외 출원 트랙 소개. 출처 : 지식재산처]
PCT 국제출원을 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에 진입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조사 결과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판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T 출원 자체가 전 세계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점에 보호를 원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하고, 각 국가의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권리가 발생합니다. 번역료, 현지대리인 비용,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도 국가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단 PCT를 내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전략보다는 PCT 기간 동안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수출계약, 현지 판매 테스트, 경쟁사 조사, 인증 가능성, 생산국가를 확인해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할까요?
출원국가를 매출시장만으로 선택하면 부족합니다. 제품을 실제 판매할 국가, 주요 경쟁사가 위치한 국가, 모방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제조국, 온라인 플랫폼 물류거점, 투자자와 라이선스 파트너가 중요하게 보는 국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바이어와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현지 유통채널이 명확하다면 일본 권리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규모는 크지만 규제와 인증, 유통 진입 가능성이 낮다면 출원비를 다른 국가에 배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국가별 권리이므로 예산이 무한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핵심 1차 국가와 사업성과에 따라 진입할 2차 국가를 나누고, 경쟁사 특허와 현지 등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상표 문제가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트윙티 브랜드 해외 출원서]
제품의 구조가 특허로 보호되더라도 현지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상표를 대신 출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출원인과 권리소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명의로 상표가 등록되면 계약 종료 후 브랜드를 회수하기 어렵고, 다른 유통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문 브랜드뿐 아니라 현지 발음과 번역명, 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필요한 상품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내 일 아니다 생각하기에는 이런 케이스는 종종 일어납니다.. ㅠㅠ
제품 외관이 중요한 소비재라면 해외 디자인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는 내부 원리를, 디자인은 보이는 형상을, 상표는 시장에서 축적되는 신뢰를 보호합니다. 해외사업에서는 세 권리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기 전
해외 바이어에게 샘플과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은 사업기회이면서 기술공개입니다. 어떤 정보가 이미 출원됐는지, 공개되지 않은 후속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독점유통을 요구하는지, NDA 체결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탈로그에 ‘전 세계 특허’처럼 과장된 표현을 쓰기보다 실제 등록·출원 국가와 권리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바이어에게는 특허번호 자체보다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를 방해할 위험이 낮은지, 경쟁사 모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출은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일만이 아니라 권리와 계약을 함께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초기부터 IP 전략을 수출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해외출원 상담 전에는 희망 국가를 막연히 나열하기보다 국가별 예상 매출, 바이어 접촉 여부, 제조국, 경쟁사 소재지, 전시회 일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국내 출원일과 공개일, 상표 사용을 시작한 날짜도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디자인·상표는 비용과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제품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 모방품이 생산될 위험이 큰 국가, 유통계약을 앞둔 국가를 구분하면 한정된 예산을 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수출을 직접 경험한 변리사의 해외전략
나눔특허사무소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과 수출까지 추진해 본 변리사가 시장성과 예산을 반영한 해외 특허·디자인·상표 전략을 제공합니다. 변리사 경력뿐 아니라 기업 경력을 갖추고 있어 출원국가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실제 사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90% 이상의 특허 등록률과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해외전시회와 바이어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요한 기한을 놓치기 전에 1588-8749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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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0
변리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보니 알게 된 사업의 현실
9번째 시리즈 변리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보니 알게 된 사업의 현실
[트위스팅 모션 그래픽. 트위스팅으로 특허 받고 사업을 했습니다]
특허업무를 할 때는 발명의 기술성과 권리범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특허 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곧 잘 팔리는 제품은 아니며, 등록특허가 있다고 유통사가 바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직 사업이 가야 할 길을 많이 남았습니다...
트윙티를 개발하고 생산·판매·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은 제품사업자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담만이 아니라 제품사업의 현실과 그 경험이 특허상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좋은 기술과 팔리는 제품의 차이
금형·원가·마진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리뷰에서 발명을 찾는 법
특허비용을 사업단계에 맞추는 방법
💭 발명자가 중요하게 보는 것과 소비자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개발자는 제품의 새로운 구조와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몇 초 안에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이 복잡하거나 기존 습관을 크게 바꿔야 하면 기술이 뛰어나도 구매전환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소비자의 언어(반대말 발명가의 언어, 사업가의 언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품 개발만 하다 보면 어느 새 소비자의 언어를 망각하게 되나 봅니다. 이때까지 소비자로 살았으면서도 소비자의 언어를 잊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ㅠㅠ
직접 판매해 보면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 반응합니다. 개발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 기능보다 그립감, 보관 편의성, 색상, 패키지, 가족별 구분 같은 요소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사소해 보였던 구조가 실제 사용불편을 크게 줄여 핵심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상담에서도 발명자의 설명만 듣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명확할수록 발명의 과제와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고 사업 활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원가와 생산성이 제품구조를 바꿉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멋지게 작동하던 구조가 양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가 많으면 조립비가 증가하고,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면 사출공정이 복잡해지며, 얇은 부위는 파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형 수정 한 번이 일정과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품개발자는 기술적 이상과 생산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했을 때 특허의 핵심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제조사가 제안한 변경이 새로운 발명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사업 경험이 있는 변리사는 명세서를 작성할 때 실제 양산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생산할 수 없는 실시예나 지나치게 비싼 구조만 보호하면 등록돼도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양산 단계에서의 설계는 정말 중요하더군요. 하나 하나가 원가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 유통사는 특허만 보지 않습니다
[GFAIR 현장 MOU 체결]
온라인몰은 검색 노출과 리뷰,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고, 오프라인 유통사는 진열크기, 공급가, 마진, 회전율, 반품조건을 확인합니다. 해외 바이어는 인증, 최소주문수량, 납기, 독점조건, 현지 마케팅 지원을 함께 봅니다.
특허는 차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구매주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허기술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번역하고, 바이어에게는 경쟁사 대비 장점과 권리상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단계에서도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의 기술효과, 상세페이지의 소비자 언어, 바이어 자료의 사업 언어가 서로 연결되면 권리와 마케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리뷰는 다음 발명의 출발점입니다
[트윙티도 다음 모델 개발에 리뷰를 많이 참고 합니다. 이미 다음 모델 개발 청사진은 그려져 있지만 자금 압박이 ㅎㄷㄷ]
판매가 시작되면 리뷰와 문의, 반품사유가 쌓입니다.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 ‘보관하기 어렵다’, ‘아이도 쉽게 잡는다’, ‘특정 부위에 잘 닿는다’는 의견은 단순 CS가 아니라 후속제품 아이디어입니다.
리뷰를 정기적으로 분류하면 제품이 실제로 해결한 문제와 아직 남은 불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이 기술적 구조로 구체화되면 후속 특허와 디자인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 리뷰 역시 시장이 원하는 기능과 기존 제품의 약점을 파악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고객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출원하는 문제나 공동개발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누가 개선안을 구체화했는지 기록하고 발명자와 권리귀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 특허예산도 사업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대만민국 간판(?)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특허 확보에 크게 도움될 거에요. 출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아이디어 단계에서 모든 국가와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 하면 제품개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발생한 뒤에야 권리를 생각하면 이미 공개되거나 모방된 뒤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핵심 특허와 브랜드 상표를 우선하고, 외관 확정 시 디자인권, 시장검증 후 후속특허와 해외진입을 진행하는 단계적 예산이 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수출바우처, IP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별 인정범위와 일정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비용을 단순한 행정비로 보지 않고 제품개발·마케팅·수출예산과 함께 배분하면 권리를 더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품사업 상담에서는 기술자료와 함께 원가표, 최소주문수량, 판매가, 유통마진, 소비자 리뷰, 반품사유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특허 등록요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징이 실제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어느 개선에 비용을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불편과 제조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후속 발명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전략은 연구개발실의 언어와 시장의 언어를 연결할 때 더욱 현실적인 힘을 갖습니다.
특히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최초 사업계획과 실제 시장반응의 차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잘 팔린 색상,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 기능, 유통사가 요구한 변경, 생산현장에서 반복된 불량을 정리하면 다음 제품의 특허 포인트가 보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에서 얻은 학습을 개량발명과 후속 권리로 연결하는 것이 제품기업의 IP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 사업자의 언어로 상담하는 나눔특허사무소
나눔특허사무소는 변리사 업무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고 금형과 생산을 거쳐 판매·유통·수출까지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원가, 일정, 유통, 해외시장 고민을 이해하며 사업단계에 맞는 권리만 제안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특허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유수 교수진의 특허를 담당해 온 전문성으로 기술을 깊이 파악합니다. 제조부터 수출까지 해본 변리사의 심층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면 1588-8749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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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중소기업에도 사내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10번째 시리즈 중소기업에도 사내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어떤 제품으로 수출을 했었나요?
[꽈배기 처럼 꼬였다가 튕기는 기술을 적용한 틈새 칫솔을 2022년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
많은 중소기업은 특허출원이 필요할 때만 특허사무소를 찾습니다. 신제품이 완성되거나 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를 앞두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고, 등록된 뒤에는 다음 출원까지 연락이 끊깁니다. 이 방식은 단건 업무에는 편리하지만 회사 전체의 기술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내 IP 조직이 발명신고, 선행기술조사, 출원, 계약, 경쟁사 모니터링, 해외전략을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이 같은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외부 특허사무소가 ‘사내 변리사’ 역할을 수행하면 핵심 기능을 현실적인 비용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 미리 보는 핵심 목차
출원할 때만 변리사를 찾는 문제
제품개발 회의에 IP 관점이 필요한 이유
연간 포트폴리오와 예산관리
외부 사내 변리사 서비스의 운영방식
🚨 출시 직전 상담이 반복되면 생기는 문제
제품 공개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특허를 검토하면 선행기술조사와 권리범위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미 디자인회사와 제조사에 자료가 전달됐고, 브랜드와 패키지가 확정된 뒤라면 상표충돌이나 권리귀속 문제를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원 이후에도 담당자가 바뀌면 회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왜 출원했는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연차료를 납부하면서도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 권리인지, 후속특허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내 변리사형 관리는 제품기획 단계에서 미리 이슈를 발견하고, 출원과 공개 일정을 조율하며, 등록 후 활용과 유지 여부까지 관리합니다. 문제 발생 뒤 대응하는 비용보다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작습니다.
🧭 제품 로드맵과 IP 로드맵을 연결합니다
신제품 계획이 있다면 각 제품의 핵심 차별점, 개발완료일, 시제품 공개일, 상표확정일, 해외전시회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 국내출원, 디자인출원, 해외출원 판단일을 연결하면 IP 로드맵이 됩니다.
제품군 간 공통 플랫폼 기술은 기본특허로, 모델별 개선은 후속특허로,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배치합니다. 동일한 기술을 여러 부서가 중복출원하거나 중요한 개선을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나눔특허사무소는 직접 제품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일정과 권리일정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발명신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와 인터뷰를 통해 권리화할 포인트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 직원과 외주업체의 발명을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 연구원, 디자이너, 생산책임자, 외주설계자가 함께 제품을 만듭니다. 누가 발명자인지,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는지, 보상규정이 있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투자와 기술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직무발명 규정, 발명신고 절차, 양도서류, 외주개발계약, 공동개발계약을 회사 규모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복잡한 대기업 규정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와 증빙은 필요합니다.
외부 사내 변리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계약상 권리귀속을 확인하고, 출원 전에 발명자를 인터뷰하며, 퇴직과 협력종료 시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와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봅니다
특허는 출원 당시의 경쟁환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새로운 출원을 하고 유사제품을 출시하면 회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요 경쟁사의 특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개발방향을 조정하고 침해위험을 줄이며 권리 공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국가별 상표와 특허상태, 현지 유통사의 권리신청 여부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제품 단종, 신규 국가 진입에 따라 유지·포기·추가출원을 결정합니다.
이런 업무는 일회성 출원 견적서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 IP 회의를 열어 제품·매출·시장 변화와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에 맞는 외부 사내 변리사 운영
외부 사내 변리사 서비스는 반드시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제품 수와 개발빈도에 따라 월간 상담, 분기별 포트폴리오 점검, 신제품별 진단, 연간 예산수립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변리사가 회사의 제품과 전략을 누적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 명세서와 향후 로드맵을 연결해 더 일관된 권리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게는 의사결정용 요약을, 연구개발팀에는 발명발굴 기준을, 마케팅팀에는 올바른 특허표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업 경험을 가진 변리사는 기술부서와 영업부서 사이의 언어를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권리화가 개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업목표를 지원하도록 조정합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내 변리사형 관리를 시작하려면 현재 보유한 특허·디자인·상표 목록, 제품 로드맵, 연구개발 담당자, 주요 외주업체, 해외 진출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분기별로 신제품 일정, 공개 예정자료, 경쟁사 움직임, 유지할 권리와 정리할 권리를 점검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출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과 브랜드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영진·개발팀·마케팅팀이 같은 IP 현황표를 공유하면 의사결정 속도와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정기 점검회의에서는 단순히 출원 건수를 보고하기보다 각 권리가 어느 제품과 매출에 연결되는지, 경쟁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다음 분기에 어떤 공개 일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이 누적되면 특허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경영정보가 됩니다. 외부 사내 변리사는 이 정보를 법률 언어와 경영 언어로 각각 정리해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나눔특허사무소가 중소기업의 사내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2013년 설립 이후 폭넓은 기술 분야와 해외 네트워크를 축적했으며, 변리사 경험뿐 아니라 기업 경력과 제품 제조·판매·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IP 전략과 관리체계를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트윙티 칫솔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이 특허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부 집계 기준 특허 등록률 90% 이상, 변리사 책임상담, 합리적인 비용체계와 함께 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 교수진의 특허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출원할 때만 만나는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1588-874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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